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 “사람의 가치 우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대표발의 한다.
문 의원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윤과 효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며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사업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사람의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리드릭(RIDRIK)을 방문,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