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예정지역을 벗어난 읍·면지역엔 무분별한 원룸과 다가구주택 건설로 ‘난개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행복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 주택이 들어서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계획성 없이 마구 허가해 줘 신도시와 구도시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허가과정서 인근 야산이 마구 파헤쳐지는 데다 디자인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높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건설지를 둘러싼 6개 읍·면 지역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총 970여 동에 1만 3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14%인 1920여 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어 공실발생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금융권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
이와관련,세종시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복청, 국토연구원, 측량협회, 학계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개발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춘희 세종시 당선자도 선거기간에 정책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난개발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건설업자들에 따르면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한다고 해놓고 다가구주택을 마구 허가해준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토지 소유주의 다가구주택 신축허가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할 방침” 이라며 “올해말까지 선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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