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의 담화 문안 조정 과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모집 주체에 대해 일본은 초안에서 ‘군(軍)의 의향을 따른 업자’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이 ‘군의 지시’로 바꿀 것을 요구하자 이를 고려해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기할 것을 요구해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이뤄졌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적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같은 조율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문서에 포함됐다.
담화 작성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과 “일본에 금전적인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담화 원안이 작성됐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이와 함께 담화 발표 전날인 1993년 8월3일 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案)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는 내용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은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다.
이번 검증 보고서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담화의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팀을 신설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이후 4월부터 법률전문가와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발표에 대해 “고노 담화의 수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고노 담화의 계승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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