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웅진에 34억원 과징금 ‘부당’

뉴스1

입력 2014.06.23 12:00

수정 2014.06.23 12:0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홀딩스에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성자재(MRO) 구매를 맡겨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웅진씽크빅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웅진홀딩스가 웅진폴리실리콘의 시설 확장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지만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웅진씽크빅 등 5개사에 대한 대행 관련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 낮고 웅진홀딩스가 다른 고객사들에는 단순한 구매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했지만 5개사에는 상품기획, 발주요청, 전표작성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행업무의 총 대가가 과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행업무 수수료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해 수수료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웅진씽크빅 등 5개사와 웅진홀딩스 사이의 대행업무에 관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자재 구매를 웅진홀딩스에 맡겨 웅진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웅진씽크빅 등 6개 계열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