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 제도 손질은 주택업계가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가점제 개선을 위해 7월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순위 요건 완화 등이 핵심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다음 달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유효성.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은 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및 청약 가점제 개정이다.
청약 1순위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데 비해 지방은 6개월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제도로 공공주택 청약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으며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용역기관에서 가점제 항목별 배점과 점수 산정이 청약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라면서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점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관련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95년 전면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졌다고 판단, 이번 기회에 체계와 조문을 간소화.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감하고 있다. 청약제도가 주택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종류의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입자가 청약시점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등의 주택공급주체 및 주택규모를 제한하지 말고 청약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청약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되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달리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방의 경우 청약 1순위 요건이 6개월인 데다 분양권 거래도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 투자 목적의 수요가 유입돼 지방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지방 분양시장이 수도권과 달리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수도권에 비해 짧은 점도 작용한다"면서 "개선될 예정인 청약제도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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