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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커스 비방광고 ‘영단기’ 제재

뉴스1

입력 2014.06.24 12:02

수정 2014.06.24 12:02

공정위, 해커스 비방광고 ‘영단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토익 교재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영어단기학교·영단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공표명령도 포함돼 제재를 받은 에스티앤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해 밝혀야 한다.

에스티앤컴퍼니는 2010년 4월부터 토익, 토플 등의 인터넷 강의 및 학원 강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415억5500만원 규모다. 영어 교육서비스 명칭은 ‘영단기(영어단기학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단기’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방송, 인터넷, 극장,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비방 광고했다.



경쟁사인 해커스 토익을 상징하는 ‘빨갱이 파랭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해 해당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광고를 했다.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 게 함정’,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를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해커스 토익 교재는 오랜 된 토익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져 낡은 학습수단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중첩해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 광고를 시정조치 한 첫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