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자사 임플란트 재료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3억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회사 재경상무인 박모씨(48·불구속 기소)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인 노모씨(56·불구속 기소)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씨(52)와 경리부장 박모씨(4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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