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과 '헬스보충제'를 먹고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 A씨(29)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여 31일 간 입원한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팬 미팅을 갖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함께 적발된 보디빌더 4명은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교 시절 인터넷을 통해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고교 마지막 대회가 끝난 후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보충제'를 먹으면서 하루에 1만㎉l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특히 C씨(20)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2012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이후 운동선수가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룡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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