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올해 1월1일 이후 법원(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현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담보대출 등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볼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다음해 하반기부터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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