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1 08:38

수정 2014.07.01 08:38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 대법원은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기업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관련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1만5천명의 직원을 두고 41개주에서 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수공예품 판매 체인 하비로비사 등이다.


데이비드 그린 하비로비 창업자는 "기업주가 자기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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