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YMCA, YWCA 등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지난달 30일 열고 3개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7월분 요금부터 적용되며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함안, 고성, 창녕 등 8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주)는 단위 메가주울당 0.0501원을 인상해 평균공급비용이 2.2278원/MJ으로 조정됐다.
양산지역에 공급하는 (주)경동도시가스는 단위 메가주울당 0.0428원을 인상해 평균공급비용은 1.7775원/MJ으로 조정됐으며 진주, 사천, 함양, 거창지역 등 4개 시·군에 공급하는 (주)지에스이는 진주혁신도시, 함양, 거창 등 대규모 투자의 영향으로 평균공급비용이 단위 메가주울당 0.0508원을 인상해 2.8028원/MJ으로 조정됐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입찰로 선정한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도내 3개 회사에서 제시한 공급비용의 적성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주요인상 요인은 지난해 대비 시설투자비(4.21%)와 수용가 수(6.76%)는 증가했지만 판매량이 2.89% 감소하는 한편 신규공급지역과 단독주택 지역 등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시행과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 외곽지역과 도시가스 비 공급지역까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