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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주민번호 수집 불가’ 등 160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1 14:01

수정 2014.07.01 14:01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을 담은 책자가 발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은 27개 부처 총 160건에 이른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세한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은 관련 책자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주민번호 제발 좀 보호해줘라",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주민번호 이미 다 털린거 아냐?",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또 뭐가 달라지나 찾아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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