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한모씨(72) 등 40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선청에 수뢰를 의뢰했다.
검찰은 한 대표 등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배상액의 5%를 챙기기로 하고 이미 토지를 매각한 사람까지 소송인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이 구청 직원과 공모해 과거 거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앞서 백모씨 등 291명은 1960년대 초 정부에 농지를 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고 수십명이 이미 토지를 처분해 당사자 자격이 없는데도 소송에 참여하는 바람에 배상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재판 기록으로 확인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당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맡았으나 수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옛 구로동 농민과 유족들은 같은 소송을 놓고 40여년만에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 소송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일대 땅 99만㎡(30만평)을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몇몇 주민은 승소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일부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1970년 5월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소송사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주민은 소를 취하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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