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동등성 인정 제도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동등성협정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쓸 수 있게돼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의 성과는 쟁점이 됐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사용과 관련해 우리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금지뿐 아니라 분석 결과에서 GMO가 검출되면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오가닉(Organic)' 표시를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동등성을 인증하기로 했고 가축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미국 요구를 수용해 항생제 사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 항생제를 쓴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미국도 항생제를 쓴 사과·배로 만든 식품을 우리나라에 유기식품으로 수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해 체결된 만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