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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중개업체 1, 2위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1·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6월 (주)비엔엠홀딩스는 2012년 6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각각 357억원, 262억원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 회사의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회사의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로서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중개거래 사이트의 방문자수도 다른 중개거래 사이트에 비해 월등히 많아 판매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며 결합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사례와 결합 이후에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어 결합 이후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구조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터넷 기반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9년 이베이의 인터파크 G마켓 주식취득 건 이후 인터넷 기반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