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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집단자위권 행사 한반도 안보 우리측 동의 없는한 용인안돼”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전쟁 가능국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일본측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거의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측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우리의 대처방안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인정에 앞서 동맹을 기초로 하는 만큼 실효적 지배와 역사가 고증하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는 납북 일본인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3국 공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하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일 접촉의 경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판단하고 있고, 북핵불용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