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동등성 인정제도는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동등성협정을 충족할 경우 별도 추가인증 없이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쓸 수 있게 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의 성과는 쟁점이 됐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원료 사용과 관련해 우리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GMO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금지뿐 아니라 분석 결과에서 GMO가 검출되면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오가닉(Organic)'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해 체결된 만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런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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