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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 3차 추징보전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1 17:27

수정 2014.07.01 17:27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가와 아파트 등 102억여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이래 세 번째로 청구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재산 중에는 유씨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이름으로 차명관리했던 재산이 포함됐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유씨 측근이자 재산관리인인 '신엄마' 신모씨(64·구속)와 여비서 김모씨(55·구속)씨가 주도해 측근 9명 명의로 매입·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합계 85억340만원 상당이다.

유씨 차남 혁기씨(42)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도피생활 중 조력자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6만503㎡·2억5000만원 상당)도 포함됐다.


장남 대균씨(44)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목록에 올랐다.

검찰은 구속된 재산관리인 신씨 등 '엄마 그룹'에 대한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숨겨진 차명 및 아들 명의의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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