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 ‘간첩 증거 조작’ 혐의 국정원 권과장 기소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1·4급)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권 과장을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이모 대공수사처장(54·3급·불구속기소), 김모 과장(47·4급·구속기소), 이인철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48·4급·불구속기소)와 공모해 위조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이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4월 이 처장 등을 기소하면서 위조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보류한 유씨 출입경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조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수사 결과 발표시까지 권 과장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권 과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권 과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권 과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기억상실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