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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텔레뱅킹서비스 확대

앞으로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거래 장애가 발생하면 입금거래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출금거래장애는 통장 출금기록이 다음영업일자로 정정된다. 저축은행의 텔레뱅킹 금융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때 거래 정정처리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ATM에서 입출금서비스 거래 중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되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로 정정처리되고 있다.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납입을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지만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부터 입금거래장애 정정처리 방식이 다음 영업일자(D+1)에서 장애발생일자(D일)로 바뀐다. 출금기록만 남고 현금이 나오지 않는 출금거래장애도 정정처리방식이 다음 영업일자로 바뀐다.


저축은행의 텔레뱅킹 금융서비스도 오는 2015년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로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 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