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공교통관제 어떻게 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2 10:06

수정 2014.07.02 10:06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ACC)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항공관제센터에서 일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공항 내 항공기와 지상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항공교통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행장 관제는 공항에 있는 관제탑에서 이뤄진다. 공항 내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순서와 항공기 간의 안전거리를 지정하고 공항이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차량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지상 및 공중에서의 충돌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에는 22개의 민·군 관제탑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 관할고도는 900∼1500m다.

접근관제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관제탑으로부터 넘겨받아 항공로에 진입시킨 후 ACC에 인계하고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ACC로부터 인수받아 레이더로 유도,공항 관제탑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관할구역은 반경 110㎞, 관할고도는 대략 3000∼6800m다.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에 14개의 접근관제구역을 설정해 국토교통부 2개소, 공군 9개소, 해군 1개소, 미국 공군 2개소 등의 접근관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접근관제소는 각각 서울과 제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군산∼청주를 기준으로 이북은 서울에서, 이남은 제주에서 통제한다.

지역관제는 대한민국 영토의 4.3배, 43만㎢에 이르는 FIR 전체를 관할한다. 비행장관제, 접근관제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을 관제한다.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 간의 안전 분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항공기에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인천A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역관제를 맡고 있다.

각 관제소에서 일하는 관제사는 국토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관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제사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관제사 면허를 따려면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국공항공사, 공군교육사령부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제사 자격증을 따고 항공교통센터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항공기를 관제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법규, 항공로 등을 배우는 기초교육을 포함해 통상 2년6개월 정도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기초교육을 마친 뒤 8개월여에 걸쳐 절차업무한정을 취득하면 레이더관제사를 도와 비행허가를 발부하거나 타 관제시설과 협조하는 비행자료관제사가 된다. 이후 1년6개월여를 더해 감시업무한정을 획득해야 레이더관제사로서 당당하게 조종사와 직접 교신하며 항공기들에게 하늘길을 안내할 수 있다.


박순건 항공교통센터 관제기획계장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깐깐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는 공군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군과 민간 출신 비율이 50대 50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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