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교황 경호 문제로 오는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8월18일까지 한 달 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황은 다음달 14일 오전 입국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을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사격 대표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당시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대학생이 장난감 딱총을 쏘며 교황이 탄 차량에 돌진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총기류 임시 영치가 이뤄졌었다. 경찰은 15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16∼20일 미영치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벌여 내달 10일까지 총기를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