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구룡마을 감사결과와 관련, 서울시가 이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남구는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한 보도자료를 배포,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달 27일 발표됐으나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해 잘못 보도되게 함으로써 관련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이 밝힘으로써 이제까지 환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는 것 등이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했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는 2012년 8월 개발안 결정 당시부터 18%(5만4000㎡)로 환지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토지주의 개발이익이 2169억 정도에 이른다"며 "18%로 환지해 줄 경우 자연녹지는 4.6대 1, 도시자연공원 23대 1의 비율로 봤을 때 실제로는 100% 이상 환지해주는 것으로, 이때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2169억, 이 중 특정 대토지주에게만 2만2036㎡(6677평)를 환지해주게 돼 716억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환지면적을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18%에서 2013년 10월 국정감사 시 9%로 축소했고,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 이후 2~5%로 로 축소시켰다"며 "구체적 환지규모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정책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환지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종확정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강남구와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공람절차를 누락했으며 특정 대토지주 소유지 699㎡를 포함한 공원 4808㎡를 부당하게 구역경계를 확대·편입시키고 군부대와의 협의도 없이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한 것도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특혜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는 보도자료를 서울시가 냈다"며 "이같은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