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만공사, 화물선 출항신고 1단계로 대폭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2 16:01

수정 2014.07.02 16:01

【 인천=한갑수 기자】서북도서 취약지역 바다로 나가는 화물선박의 출항신고 절차가 전산화를 통해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서북도서 바다로 출항하는 화물선이 공사와 인청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서면으로 처리해야 했던 출항신고 방식을 전산화를 통해 출항사항 통보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북도서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접 도서를 말하며, 보안 및 호송 문제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와 해양경찰(해경), 인천항만공사에 출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화물선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서북도서 출항신고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업무로, 최근 몇 년의 경우 월 평균 150여건, 연간 1800여건의 출항신고가 접수돼 왔다.

지금까지 서북도서로 출항하는 화물선들은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한 출항신고서 승인을 받아 인방사를 방문해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더 받은 뒤, 그 뒤로도 해경의 점검을 거쳐야만 출항할 수 있었다.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절차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은 물론 관련기관의 업무 비효율이 초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들은 인천항 포털(www.ipus.co.kr)에서 전산으로 출항사항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출항신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인방사로 전송해 주고, 인방사의 승인 여부도 해경이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됐다.

그 결과 민원처리 시간은 평균 32시간 단축(종전 36시간에서 4시간 이하)되고,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건비도 상당액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전담인원 1명 감축 효과(연간 예상 소요인건비 2000만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간소화된 출항신고 서비스 대상을 현재의 연안화물선에서 어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