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임용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조계를 비롯,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도 법관임용 자격을 얻게 된다"면서 "선발기준과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은 "현행 판사 임용기준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라는 형식적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률지식·공정성·청렴성·전문성 등 법관인사규칙 항목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변호사평가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단체뿐 아니라 법원·검찰·학계까지 나서서 변호사 평가를 누적실시하고 법관평가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서류 심사에서부터 최종심사까지 법관임용 절차에서 거의 절대적 활동을 하지만 관련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활동내용을 적절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법관 임용에서 전문성보다는 책임감·성실성 등 인성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기고 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모두 임용대상"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참작하고 있으며 올해 말께 구체적인 안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