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아이스크림 65% 가격 표시 X.. 반값 할인 상술 부추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2 17:32

수정 2014.07.02 17:32

아이스크림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반값 할인' 상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부 제조사의 경우 할인점, 슈퍼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 표시 여부가 달랐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품은 총 14개로 35%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사 지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 4개 지역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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