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주문실수 사고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증권업 인가 취소를 면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기간을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또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증권업 인가 취소를 면한 한맥투자증권은 내년 1월까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등과의 이익금 반환협상 등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에 못미치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냈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 선처를 받아 59억원을 한국거래소에 상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403억원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주문실수로 이익을 본 싱가포르 소재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 이익금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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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