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러시앤캐시 저축은행 인수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2 18:04

수정 2014.07.02 18:04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이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해마다 금감원장에게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승인 철회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러시앤캐시 측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키로 했다.
또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9.9%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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