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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3 08:37

수정 2014.07.03 08:37

【 수원=한갑수 기자】경기도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레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약자 표준조례에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준조례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시설인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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