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험 많고 관련 법을 잘 지키는 우수 건설사는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진출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돼 사업 확장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내에서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A업종(자본금 기준 2억원)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않은 경우 B업종(자본금 10억원)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 1억원(A업종 자본금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아 우수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5월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표하기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저가(낙찰률 70% 이하)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