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이중국적자 권리만 행사, 의무 회피 우려 크다” 이중국적 금지 “합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3 11:33

수정 2014.10.25 16:39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씨(72)가 국적법 제10조 1항과 1항, 제15조 1항이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 외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출입국 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중국적을 금지해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법령체계를 보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한편 헌재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 교민단체와 이모씨 등 이 단체 회원들이 낸 '이중국적 금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헌법소원을 낼 수 없고, 참정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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