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긴급조치 위반 무죄’ 장영달 前의원에 6억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3 12:06

수정 2014.10.25 16:33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영달 전 의원(66)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 전 의원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