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줄이고자 올바른 자녀양육안내 방법을 강구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가사사건 담당 법관과 가사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법원행정처 후원으로 '제2회 전국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법관 18명, 조사관 등 직원 74명,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와 상담위원 120명 등 총 216명이 참석한다. 자녀양육안내의 기본 지침과 가사소송 및 조정과 협의이혼 절차 등 관련 법률이 다뤄지며 자녀양육안내 시연과 관련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 1월 가사재판과 조정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을 최초로 시행했다.
전국 법원은 2012년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자녀양육안내를 확대 실시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이혼 뒤에도 심리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전문성을 높이고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 비송사건, 재혼가정, 입양사건 등 각 사건과 당사자의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자녀양육안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