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제1차관 등이 참석해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경우는 학교 또는 주택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적용 구역이 축소된다. 절대정화구역에는 현행대로 관광숙박업의 입지가 금지되지만 학교 경계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하고 있어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는 신규 호텔 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숙박시설의 건립이 부결된 사례가 전국에서 91개였고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76개였다.
정부와 여당 측은 중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숙박시설의 부족 현상을 우려했다. 관광객이 자주 찾는 대도시 도심지역은 규제 대상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제외하면 숙박시설 설립 가능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올해 6700개, 2015년 7100개, 2016년에는 7400개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교육환경 저해는 물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정화위 심의 부결로 최근 3년간 투자가 중단된 호텔 가운데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에 건립을 추진했던 관광호텔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측은 재추진 의사가 있는 호텔 41개 중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나머지 40개로 대기업은 1개일 뿐이며,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해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은 야간과 비수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만료 예정인 입장권의 3%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 방안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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