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맺기 앞서 공법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전시의 계약심사 대상은 시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추진하는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한 것은 물론,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직접 추진,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 3일 시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 교육을 열고 거례실례가격을 통한 원가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적합한 공법적용, 공사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방법 및 설계변경 절차, 용역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그 동안 축적한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엄선, '2014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실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연 대전시 감사관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공무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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