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임씨의 변호인은 "가정부와 그 아들로부터 채무 영수증을 받을 당시 아무런 채무가 없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며 "오히려 이들이 임씨의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에게 "채 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3000만원의 빚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14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형사사건 청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술값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씨 측은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서를 받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한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한 고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임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