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성동·강동구의 염색공장과 종로·금천·중구의 귀금속 제조업체 등 65곳을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35곳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 중 24곳은 형사입건했고, 심야를 틈타 염색폐수 653t을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1곳은 행정처분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모두 6310t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이 539배, 구리가 12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색업체가 방류한 폐수에는 여름철 녹·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총질소, 총인 같은 부영양화 물질이 많이 포함됐고, 오염물질 정도를 판단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D섬유 등 2곳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폐수가 발생하자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폐수 집수조에서 하천이나 하수관으로 폐수를 그대로 배출했다.
S기업사 등 2곳은 기계 부품을 도금할 때 생기는 폐수를 몰래 배출할 수 있는 비밀 배출관을 설치해 크롬, 구리, 납, 비소, 니켈 등이 다량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S섬유는 의류 부자재 염색 과정에 발생한 폐수를 정화하면서 약품을 넣는 시설에 수돗물 배관을 설치, 폐수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농도를 낮춰 배출했다.
폐수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처럼 허위로 일지를 쓰거나, 금속 가공·귀금속 제조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후 폐수를 몰래 버린 12개 업체도 적발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