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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벌금사태에 JP모간 연루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4 18:09

수정 2014.07.04 18:09

프랑스 BNP파리바 은행의 미국 경제제재 위반 사건에 미 JP모간 은행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규모나 대상이 더 넓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뉴욕주 검찰이 관할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인용, BNP파리바가 수단과 쿠바 등으로 향한 송금에 JP모간을 중계역할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진술서에 의하면 BNP파리바는 미국의 경제제재국과 금융 거래를 위해 최소 9개 아랍계 은행이 포함된 위성은행들을 동원했다. 수단과의 거래에서 먼저 수단 은행이 이들 위성은행 중 하나에 불법 자금을 송금하면 위성은행은 진술서에 '1번 미국은행'으로 언급된 은행에 해당 자금을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수령인에게 전달했다. 같은 서류에서 '1번 미국 법무법인'으로 서술된 기업은 불법행위로 인해 BNP파리바에게 이후 관계당국과 생길 마찰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는 진술서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BNP파리바가 수단의 제재대상 기관과 수행한 거래중 대다수가 1번 미국은행에서 청산됐으며 1번 미국은행은 해당 거래에서 제재 기관의 개입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여기서 등장한 1번 미국은행은 JP모간, 1번 미국 법무법인은 클리어리고틀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NP파리바와 JP모간, 클리어리고틀립과 미 법무부 모두 공식 의견을 거부했다.

앞서 BNP파리바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금융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 금융당국과의 협상에서 미 정부에 89억달러(약 9조원)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해당 은행 뉴욕주 지점을 통한 원유 및 가스관련 달러화 청산업무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정지되며 회사 임원 13명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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