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빙의 치료한다’며 폭행+강간한 가짜 승려 징역 6년...숨진 피해자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6 14:59

수정 2014.07.06 14:59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며 여성신도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가짜 승려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2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구에서 사찰을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해 4월 우울증 등 정신병을 치료한다며 전모씨(20·여)를 죽비와 목탁, 종망치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윤모씨(36·여)가 찾아오자 "귀신에 빙의돼 병에 걸렸다"며 퇴마의식을 명목으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귀신을 쫓는다며 목탁과 죽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빙의를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고, 일부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징연6년과 성폭력지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는 "윤씨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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