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PG업계 줄소송 당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7 17:34

수정 2014.07.07 17:34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LPG수요업체들이 LPG업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 3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E1은 과징금 1894억여원, GS칼텍스는 558억여원, 에쓰오일은 384억여원을 내게 됐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등을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해 왔으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LPG 수요업체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사업자 9만6353명, 법인택시사업자 1574명, 장애인 1425명, 고용근로자 1만8259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3명 등은 현재 정유 4개사와 LPG수입 2개사에 대해 총 105억원(일부청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재판들은 모두 계류 중이다.

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각 주체들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각사의 판결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는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SK가스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 측은 "담합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도 가격이 상승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우산효과에 대해 인정한 미국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현재 리터당 부당이익에 대해 법원 감정을 신청해 이르면 내년 정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소비자집단 및 각종 시민단체 등의 줄소송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관계자는 "법원이 4개 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가담하는 집단과 개인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수수료를 기대하는 법무법인들이 LPG사용자나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인단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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