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연금 해지 없이 일부 뽑아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5 17:31

수정 2014.10.25 04:43

내년부터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 중 일부는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도 도입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성보험의 표준(시중) 이율 하락 시 사업비가 감소토록 설계하고,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매기는 이율이다.
이를 통해 환급금 감소 및 보험료 인상 효과를 보험사도 부담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중대질병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되고 계약자에게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