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된다.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도 도입한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성보험의 표준(시중) 이율 하락 시 사업비가 감소토록 설계하고,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매기는 이율이다. 이를 통해 환급금 감소 및 보험료 인상 효과를 보험사도 부담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중대질병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되고 계약자에게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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