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H형강에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6 15:13

수정 2014.10.25 03:49

H형강에 제조회사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는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된다.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용이하게 돼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일본표준)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서 제조회사 롤링마크가 없고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톤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이번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