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한글날 만이 유일하게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