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이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에는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지역개발지원법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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