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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7 11:00

수정 2014.10.25 03:00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구체적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이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이상 고용으로 정해졌다.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이상 고용으로 완화됐다. 또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정해졌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에는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지역개발지원법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