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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7 13:15

수정 2014.10.25 02:51

제헌절
제헌절

'제헌절'

그간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 폐지가 시행됐다.


제헌철이 이처럼 공휴일에서 제외된 데에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게 돼 생산성 저하가 우려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

제헌절 뿐 아니라 4월5일 식목일,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ㅍ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