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 예방 노력을 뜻하는 DFS(Design for Safety)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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