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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운용방향]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6:20

수정 2014.10.24 22:41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다. 정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업권 구분 없이 전 금융권에서 LTV는 70%, DTI는 60%로 단일화된다.

현재 LTV는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DTI도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LTV·DTI가 완화되면서 대출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늘어난 LTV 한도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또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DTI가 완화면서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정부 관계자는 "업권, 지역별로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를 단순화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는 너무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대상을 오는 9월께부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무주택자 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 5조원 가량 대출이 이뤄졌는데 하반기에는 대상자 확대로 최대 6조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되는 내용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의 추진 내용도 담겼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