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한 수출용 제네릭이며, 올해 1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한글 심사보고서'와 같이 정보공개 신청 및 해당 제약사의 내용 확인을 거쳐 공개하게 된다.
영문 심사보고서에는 △생동성시험의 동등성 평가지표(AUCt, Cmax) △생동성 시험방법 △동등성 판정결과 △비교용출시험자료 결과 등이 담겨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제네릭의약품 영문 심사보고서' 제공으로 수출용 제네릭의약품의 신인도를 높혀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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