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대기업 현금보유비율 9.18% 외국보다 낮은데 과세.. 불합리”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9 17:33

수정 2014.10.24 20:19

“韓 대기업 현금보유비율 9.18% 외국보다 낮은데 과세.. 불합리”

"유보금으로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유발한다."(중앙대 황인태 교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김앤장 최승재 변호사)

"기업들이 이익을 증가시켜도 혜택은 적고 위험은 커지므로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연세대 연강흠 교수)

"한국 상장대기업들의 현금자산 비율은 지금도 주요국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한경연 김윤경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장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의 적용범위 등을 완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초점은 (간섭이 아니라)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비율은 외국 대기업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시가총액 250대 기업(비금융업)을 대상으로 2012년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9.18%로 미국(12.49%), 영국(10.37%), 프랑스(13.04%), 독일(13.85%), 일본(16.27%), 대만(20.6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또 총수가 있는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8.04%로 비소속기업(11.36%)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상장 대기업 간 국제비교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 비소속 상장사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 교수는 "이익이 나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손실이 있으면 주주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결국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로서는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과세정책이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유보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치는 현금뿐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돼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이 이런 세제를 허용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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