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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벌회장에 수십억 감세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3 16:52

수정 2014.10.24 18:33

정부가 추진중인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결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지난해 1078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336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중인 분리과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6억6000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곧 부자감세 효과를 낸 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장에 이어 495억원의 배당금으로 2위를 차지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154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23억8000억원을 부담하게돼 30억5천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억7000만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4억2000만원, 구본무 LG 회장은 11억80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런 식의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면서 "모든 혜택은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가운데 수 조원의 재산을 보유한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